압류한 통조림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을 제조, 유통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리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주의 한 식품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3년 8월까지인 복숭아 원료 10t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제조해 일부를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까지인 꽁치소스 150㎏을 사용해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 유통한 혐의다.

A씨는 수사 초기에 공장직원이었던 제보자가 마음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충주공장과 서울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한 끝에, 결국 범죄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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