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가, 예상 벗어난 형량에 당혹감 역력 '술렁'
각종 현안사업 추진동력 상실 우려·각종 대형행사 추진 위축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승훈 시장은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시정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62세인 이 시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들은 중형이 선고된 항소심 결과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 훨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벌써 대법원 결과와 관계없이 시정운영 동력을 잃게 돼 1년여 남은 이 시장의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레임덕'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굵직한 행사나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경유안 등 지역 현안, 정부 예산 확보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오전까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던 공무원들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형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청 고위 공무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번 항소심 징역형 선고로 이 시장의 조직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시정이 종전처럼 유지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 속에 각종 사업 추진에도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최종 선고 전까지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노선 변경을 비롯해 시의회에 상정된 ▶오창 후기리 제2쓰레기 매립장 노지형 변경 ▶국책사업인 철도박물관·한국문학관 유치 ▶옛 청주연초제조창 재생사업 ▶청주산단 구조구도화사업 등의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개최되는 각종 축제가 예정대로 치러질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를비롯, 9월에는 공예비엔날레와 청원생명축제, 11월에는 젓가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시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칫 이들 축제가 차질을 빚는다면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흠집이 갈 게 뻔하다.

이 시장 측은 상고심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컨설팅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1,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컨설팅 비용을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시장 측은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 시장 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컨설팅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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