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소연 청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대선후보들마다 장애인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다. 화사하게 핀 봄꽃같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장애인 정책보다는 장애인차량을 위해 비워 놓은 작은 공간처럼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중요하다. /김용수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이 지정된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대략 300만명이라고 한다. 이는 인구 100명당 5~6명인 셈이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차별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게 장애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지만 우리 사회의 배려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고 다중시설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으며, 사회적 진출에 적지 않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기관과 사회가 힘을 모아 개선해야 한다.

다름, 차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디퍼런스(Difference)의 어원은 따로따로(dif)와 생각을 가져가다(fer)의 뜻이다. 개개인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때 서로를 존중하게 되며, 배려하게 된다. 약자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 국가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박소연 청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특히 장애인복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시민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거리가 먼 곳에 주차를 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움직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사지가 멀쩡한 '얌체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설치되어진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건물과 가깝고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또한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핑계로 이를 악용하는 비장애인 운전자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보행하는 데에 불편이 많은 하지장애인과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들이다. 이처럼 비양심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는 선천적인 것보다 교통사고 등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누구나 장애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는 정상의 신체를 가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 양심을 파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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