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선거업무 개선책 요구
16~17시간동안 개표...익일 정상근무

12일 오후 충남 동천안우체국에서 천안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전국에서 19대 대통령선거시에 투개표종사원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을 알바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책임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참여 종사(투개표 종사원 등)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직원으로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장이 복무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선거당일 16~17시간동안 근무하고, 개표작업으로 밤샘근무를 하면서 선거 익일 정상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휴식건강권 등 생명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이, 단순히 알바개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여겨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아 대체휴무 등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몇차례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5.4(사전투표일, 평일)에 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종사업무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데, 복무명령없이 나간다면 무단이탈이 되는 것으로, 정부의 논리가 모순을 낳는 것이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처리를 부여받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선거업무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때는 그 피해는 국민, 국가에게 가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석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이 지금도 선거인명부작성, 송부, 선거업무종사 등 본연의 업무 외에 힘들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제도로 관행이라는 답습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적인 선거사무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단체와 연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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