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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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밤 10시를 넘긴 늦은 시간에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1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놓고 장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 합격자 수를 1,6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응시자 3,110명 대비 합격률은 51.45%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률이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때의 합격률 87.15%에 비해선 무려 35.7%가 낮은 결과다. 지난해 합격률 55.2%와 비교해서도 3.75%가 낮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합격자 수를 정원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즉,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사법시험에서와 같이 일종의 정원제 선발개념으로 보아 합격자 수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법은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제1회 시험 당시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 이상으로 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매년도 합격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및 합격자 수는 적절한가? 이에 대해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 측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자격시험제로 운영하되 '응시자 대비 최소한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한변협은 기존의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도 많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에 대략 300 정도의 차이가 있다. 로스쿨 측은 매년 1,800명 이상을, 대한변협 측은 1,500명 이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종전의 사법시험이 병존하는 지난 6년간과 향후 3년간의 우리나라 총 법조인 배출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자. 2012년에는 사시출신 1,030명과 변시출신 1,451명 등 모두 2,481명이 배출되었고, 이후 2013년 2,364명(사시 826, 변시 1,538), 2014년 2,336명(사시 786, 변시 1,550), 2015년 2,074명(사시 509, 변시 1,565), 2016년 1,937명(사시 356, 변시 1,581), 2017년 1,834명(사시 234, 변시 1,600)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3년은 그동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이 거의 확정적이므로 양측의 입장에 따라 예상되는 변호사 배출규모를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한변협 측의 주장대로 현재와 같은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 즉, 1,600명 전후가 유지되면 2018년 1,761명(사시 161, 변시 1,600), 2019년 1,714명(사시 114, 변시 1,600), 2020년 1,650명(사시 50, 변시 1,600) 전후가 될 것이다. 반면, 로스쿨 측이 주장하는 1,800명 수준이 적용되면 2018년 1,961명, 2019년 1,914명, 2020년 1,850명 수준이다.

양측의 누적격차를 보면 향후 3년간 총 600여명에 불과하며, 그 후에도 로스쿨 측의 주장이 계속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보다 더 적은 변호사 배출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이 정도는 지난 6년간의 경험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사회적 법률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을 두고 로스쿨 측이나 대한변협 측에서 크게 대립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법조인 양성의 중심이 될 로스쿨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로스쿨과 대한변협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상생 발전해 나갈 파트너이자 협력자이다. 현재와 같은 합격자 수의 통제는 시험위주의 운영체계가 지속되어 로스쿨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파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법조사회의 경쟁력 약화와 학문연구의 토대를 무너지게 할 뿐이다.

윤종민 교수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의사·한의사·약사시험 등은 같은 국가자격시험임에도 합격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자격시험제도하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자격을 부여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고객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향하도록 업계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법률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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