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공장 야적장서 화재 / 뉴시스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자재 야적장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60)씨와 B(61·여)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태양광 패널 공장 야적장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아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인근의 태양광 자재 등이 불타 9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각 뒤 불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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