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씨, 동료에 투자권유...5~6명 연루
'페이퍼컴퍼니' 설립...'겸직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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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공무원들이 경매 기획부동산과 공모한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청주시 한 공무원은 수억원대 경매 투자를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울, 경기 등 외지 부동산을 잇따라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돼 등 이번 부동산 투자사기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부동산 담보 권역외 대출 의혹'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흔적이 농후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청 안팎에서 이들간 부적절한 언행과 거래가 알려지면 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 이들을 모두 징계 조치했다.

복수의 공무원과 투자 당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청주시청 녹색추진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 A, B, C씨는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A씨의 권유에 의해 같은 해 12월 법원 경매에 손을 댔다.

B씨의 명의로 투자금 없이 진행된 경매에서 기획부동산과 공모한 의혹이 농후하다.

실질적인 투자금 없이 A씨의 인척인 E씨와 E씨의 남편 D씨는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며, 경매대상지는 D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

A, B, C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한 농장용지(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소하천예정지·성장관리권역·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 1천748㎡ (530여 평) 투자했다.

이 대상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규제지역 인데다 토지내 소재한 건축물은 축사관리동으로 허가 받은 농사용 축사다. 현재는 일반 보관창고를 운영해 해당 남양주시청에 적발돼 이행부담금과 철거 계고장이 진행중인 상태다.

이들 공무원들은 기획부동산과 공모해 경매에 참여 10억원에 낙찰 받았다. 경락잔금은 권역외 대출을 진행해 전남 신안수협 목포지점에서 7억5천만원 받아 소유주 명의를 B씨로 경매절차를 완료 시킨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투자원금 회수와 배당금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6개월 정도면 매각 후 이익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은 1년, 2년, 3년 해가 바뀌고 등기비와 대출이자 등 비용이 늘어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들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B씨는 지난해 매매 지연과 이익실현 지연 이유를 공모자들에게 따졌으며, 결국 공무원과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이사로 등재한 영농법인(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공무원인 B·C씨는 "엄청 후회스럽다. 해당지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도 엄청 부풀려졌다. 그때는 눈에 뭔가 씌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잘못된 것도 인정한다"며 "오는 4월말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부동산사기며, 경매진행과정에서 허위저당, 권역외 대출 등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A씨는 "제가 도와주려고한 것이지 잘못한 것은 없다. 사촌 여동생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해당 물건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매매를 진행했지만, B씨의 반대로 이 지경까지 치달았다. A씨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실질적인 투자없이 경매를 진행했으며, 저도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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