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분권형 개헌 해야 중앙·지방 분업, 균형발전·경쟁력 확보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주최로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당위성 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지방의회 입법능력을 강화하려면 입법보좌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 행정수요(입법권 확보)에 대응하려면 의회차원의 전문교육 강화와 의견 청취·공청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4일 충북도의회 주최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회와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날 "지방분권은 획일적인 자치제도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방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대등관계가 돼야하고, 지방의회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를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권한 및 사무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의회 입법능력을 강화하려면 입법보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허울 뿐이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형식적·소극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중앙과 지방의 행정 기능 분업,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도 등을 위해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특히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중앙권력의 분권화를 지방의회와 지방분권형 개헌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원은 또 ▶주민감사청구 등 직접민주제 강화 ▶주민소환제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시행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입법권 확대도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호 충북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 김학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의회직렬 신설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전문위원 임용권 부여,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정치행정부장)은 "그동안 입법보좌관제 도입은 '예산 낭비' 또는 지방의회의 권위적 행태로 간주됐으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맞물려 의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려면 지자체와 의회, 언론, 시민단체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의회에 상시 감시기능을 부여해야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흐름에 맞춰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진단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한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철 청주대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 속도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등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할 제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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