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보영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을 낚아 개인정보를 탈취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에게 접근할 뿐 아니라, 송금과정에서도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이처럼 나날이 정교하게 발전하는 보이스피싱의 표적은 노인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천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 또 이들의 피해금액은 175억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247억 원)의 71%로 동년 남성(19억 원)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실제로 며칠전 29살 여성은 3년 간 모은 결혼자금 7천만 원을 사기꾼과의 통화로 3시간 만에 꿈과 함께 날려 버렸다. 여성의 아버지는 뒤늦게 사기꾼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딸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젊은여성들이 주된 타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초년생으로 사기사건에 대한 경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고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범들이 전화로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주변에 조언을 구할 생각도 못한 채 사건에만 몰입하는 경향인 '몰입효과' 역시 한 요인이라고 한다.

김보영 순경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통신기관의 협조 뿐 아니라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빨리 파악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홍보가 더욱 확대되고 국민 모두가 보이스피싱 예방습관 생활화를 통해 서민을 울리는 '사회 악'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이상 알면서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