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하자 발생 시 수리비 요구

Q. 시내의 신발판매점에서 샌들을 구매했습니다. 한달 정도 착용했는데 오른쪽 신발 몸체 부분과 바닥연결 부위가 벌어지고 몸체부분이 찢어져 구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했습니다. 구매업체에서는 본사에 수선을 의뢰했고 본사측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이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불량일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의 경우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하자 발생원인이 소비자 과실이라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43-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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