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토부에 "할증 폐지 따른 귀로영업 보장위해 필요"

청주시 택시업계의 합의로 'KTX오송역~정부세종청사(어진동 일대) 택시요금 인하제도'가 2월20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시행 첫 날 이시종 충북지사가 KTX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세종청사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신동빈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는 25일 국토부에 청주~세종 택시 공동사업구역 직권 조정을 요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세종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택시 사업구역 조정 제의를 거부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택시 귀로 영업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요구했으나, 택시업계 피해가 우려 된다며 거부했다.

국토부가 충북도의 직권 조정안을 인용하면 세종시와 청주시 택시는 두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앞서 KTX오송역~정부 세종청사 구간의 과도한 택시요금이 세종역 신설 추진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사업구역 외 할증 등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이 구간 요금을 35% 인하했다.

세종시 역시 정부청사~오송역 구간 택시 요금을 내렸다. 그러나 공동사업구역 설정에 반대하면서 두 지역 택시 모두 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반대 방향 손님이 있어도 빈 차로 돌아가야 한다.

도와 청주시는 이에 따라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택시 총량 불균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충북도는 조정신청서를 통해 정부세종청사(어진동)~오송역~청주공항 구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과 청주시·세종시 전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두가지 안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영업구역이 되면 승객의 택시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20% 시계 외 할증이 폐지되면서 요금이 더 인하된다"며 "택시 업계는 청주와 세종 어느 곳에서나 대기 영업을 할 수 있어 요금이 다소 인하되더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세종시 택시 부족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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