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등의 이유 상고장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승훈 시장은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승훈(61) 청주시장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에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이 시장 측은 20일 이내에 선거법 관련 법리 오해의 부분을 강조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유죄로 판결했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선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을,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264조)을 준용하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지 않아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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