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기준 일치시켜 매뉴얼 개정 대응 강화
충북교육청, 교직원 실무 교육 대응실태 현장점검
체육관, 강당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 설치 추진
학교내 깃발, 전광판으로 미세먼지 상황 공유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가 뿌옇게 올라온 청주시내 / 신동빈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앞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토록 한 게 골자다. 최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래픽 / 교육부 제공

일부 교육청과 대응단계가 달랐던 점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교육부 기준과 시·도교육청 기준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매뉴얼 개정 과정에서 기준을 일치시켰다. 바뀐 기준은 즉시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업 단원이나 차시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각 학교에 권장했다.

체육수업은 실내 체육관 등을 이용하되,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대체 수단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에 예보깃발,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현장체험학습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생중계로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픽 / 교육부 제공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안형례 주무관은 미세먼지 위해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교육과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예·경보제 등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다.

특히, 성장기 학생 건강을 위해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미세먼지 '나쁨' 단계부터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추후 미세먼지 대응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매뉴얼 숙지여부, 사전준비 상황 등을 수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를 위해 지난 3월 학교별 미세먼지 업무관리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내부망인 소통메신저를 활용해 예·경보 현황,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27일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생중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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