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최고가 단독주택 북문로 3가 주택 '8억7천100만원'
최저가는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주택 '162만원'
청주 6만2천762호, 주택가격 전년 대비 2.67% 상승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소재한 주택으로 '8억7천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가 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주택으로 '162만원'이다.

청주시는 오는 28일 청주시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6만2천762호(상당구 1만6천860호, 서원구 1만4천317호, 흥덕구 1만7천238호, 청원구 1만4천347호)로 2016년 6만2천915호 대비 153호가 감소했고, 전년 대비 2.67%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3가에 소재한 주택으로 8억7천1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소재 주택으로 162만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이 대상이었으며, 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개별주택은 6월 23일까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기환 청주시 세정팀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보상 및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