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5월 15일까지 화훼류 집중 단속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농관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화훼류와 지난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으로 화훼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농관원 충북지원은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의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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