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지난 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관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람이 총 6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청은 이들에게 13억1천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2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총 663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13억1천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형사 고발됐다. 전국적으로도 총 2만9천14명을 적발해 564억5천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도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기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는 면제, 형사고발도 유예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금도 납부해야 하며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자도 실업급여 반환금과 추징금을 당사자와 연대해 납부해야 하고 사기죄도 적용된다.

김상환 지청장은 "청주지청은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 등과의 자료공유, 시민제보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 자진신고 방법은 청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43-230-6710, 6713, 6717, 6757, 67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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