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조례안 심사 보류...시, 조례 보완해 5월 임시회 제출 예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영업장소 확대 시행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도로를 영업장소로 허용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흥덕구 신봉동 차량등록사업소와 서원구청사, 비전공원, 청원구 율량동 율봉공원을 운영 대상지로 선정한 상태다.

차량등록사업소만 지난해 5월 문을 연 푸드트럭 1호점이 운영될 뿐 나머지는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잠정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운영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관광지 등을 제외하곤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 자영업자들이 푸드트럭 운영에 선뜻 뛰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이 소유·운영하는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축제 등에도 푸드트럭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인파가 몰리는 박물관이나 공연시설, 행사장 등에도 운영을 허용, 푸드트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의회 복지교육위는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에 따른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한 길거리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하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를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한 것은 안전 문제와 보행 저해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로에서 영업을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각 구청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충북도와 도로 영업장소 허용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의견을 토대로 조례를 보완해 5월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6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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