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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6천700여 만원의 협박 합의금을 갈취한 공갈단 14명을 검거 그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2년여 동안에 걸쳐 서산지역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3천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보험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공범인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의 아기가 낙태됐다고 속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천400만원을 뜯어내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3천550만원을 갈취 및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 착수했으며, 피해자 진술확보, 현장 cctv분석 및 보험금 신청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여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산 지역의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역 선후배들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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