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인테리어업자로부터 1천여 만원 뇌물 수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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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청 등에 납품 로비를 벌인 청주지역 인테리어 업자의 구속으로 공지가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달 28일 청주시 공무원 A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청주에 근거를 둔 실내인테리어업자 B 씨로부터 1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청주시도 지난 2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검찰이 구속 기소 후 범죄 내용을 통보해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일단직위 해제한 뒤 범죄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충북도청과 충북도교육청, 청주시청을 비롯한 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B씨의 구속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어왔으며 청주시 공무원 A씨의 구속으로 기정사실화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충북도청,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청, 중부권 지자체에 B씨와 계약한 자료일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데 이어 4월에는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한 내용도 요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과 청주시 안팎에서는 구속된 B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청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 2~3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수사방향에 대해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하위직 공무원 A씨에서 끝나지 않고, 윗선으로 향하는 등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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