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박민석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순경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몇 년 전부터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장비는 휴대가 편리하고 조작이 간편해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대부분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얼마 전 전동킥보드 사고 신고를 나간 적이 있다. 야간에 인도에서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16세미만은 탈수 없고, 무면허 운행 시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환경적 퍼스널 이동수단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전기의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여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에 한해 자전거도로에서 운행되도록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페달 없이 전기만을 동력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이번 법개정에서 일반자전거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박민석 순경

앞으로 차도와 인도, 자전거 도로를 넘나드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의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법을 개정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며, 경찰 역시 단속과 교육, 계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 역시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이동수단의 법규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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