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어길경우 벌금·징역형 처벌

제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투표소 내부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SNS로 전송할 경우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투표용지·투표지를 훼손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등을 촬영·훼손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고,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2명이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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