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무단배출 J업체 적발.. 공장장 구속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고농도 폐수처리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J가 야간에 처리하지 않은 산업폐수를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불법 배출한 사실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합동 단속해 지난달 27일 공장장 P씨를 구속했다.

시와 서산지청은 ㈜J가 반도체 생산업체 등 54개 업체로부터 수탁한 산업폐수 5천300여 톤 중 약 948.5톤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폐수를 불법배출하고도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자 시는 공장에 보관중인 폐수와 공장 인근 웅덩이에 고여 있는 폐수를 비교 분석해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

또한 폐수 불법배출의 증거로 ▶폐수 운반차량에 부착된 호수와 커플링에 흙이 묻어 있는 흔적이 있고 배출장소에 형성된 호스사용 흔적이 있는 점 ▶배출압력에 의해 배출장소 토사가 파여 있는 흔적이 있는 점 ▶배출 지역 내에 하얀색 오염물질(염)이 발생한 점 등을 수집해 서산지청에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인계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업용수(깨끗한 물) 약 1천471톤을 폐수와 섞어 처리한 행위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했다.

이에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초과배출부담금 약 3억1천396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아야 할 폐수처리업체가 오히려 불법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킨 사건"이라며 "공장에서 제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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