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와 B 및 투표지 촬영 후 SNS에 게시한 선거인 C씨를 부여군·홍성군·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으나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서 바닥에 던졌으며 B씨는 기표한 투표지를 비행기로 접어 날리려고 했으나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재발급 요청이 거부당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C씨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하고 국회의원후원회 밴드(폐쇄형SNS)에 '○번 찍고 왔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투표소에서의 투표지 훼손과 기표한 투표지 촬영 및 SNS게시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투표일에 다시는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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