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정의 달 맞아···어른들을 위한 금융꿀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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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례1) 최민호(65)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나중에 최씨는 수시 입출금 저축예금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세금 수만원을 납부한 후였다.

8일 금융감독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유용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우선 만 63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추전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저축으로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일반 예·적금은 15.4%에 해당하는 금액 1만5천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만4천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1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의 저축금액 합산 5천만원이내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금수령자라면 '연금우대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입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연금우대통장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직장인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한편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요건, 지급방식, 가입비 및 보증료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1688-81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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