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중상·사망 사고에 대한 업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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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최근 나홀로족 증가와 주문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빠른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배달이 잦은 5월~8월까지(4개월)간 대대적인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배달종사자의 곡예운전 및 난폭운전등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과 이륜차를 이용 배달 및 출·퇴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종사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모 미착용, 빠른 배달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 보도를 이용한 인도주행(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한 추격대신 캠코더 등 채증장비를 활용하거나 위반차량 소재지에 찾아가 단속을 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유원지 주변 도로에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배달업소 사업주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배달원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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