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41%대의 득표로 당선되며 그의 임기를 시작했다.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며 축하받을 일이지만 혼돈의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야 하는 엄청난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 결코 앞날이 평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짐을 나눠 지면 좋으련만 문 대통령은 현행헌법 하에서 그의 국정운영 구상을 펼쳐나가야 한다.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전임 대통령이 그 막강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하다 지금 영어의 몸으로 법정을 오가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적폐해소를 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는 쌓여있는 적폐의 달콤함에 젖어 무엇이 적폐인지 모르는 듯 폐단을 더해갔다. 문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집중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의 권한을 정부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게 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뜻임을 빙자해 정부부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지난 정권과 다를 게 없다.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정부이길 기대한다.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의 지시로 움직이는 망석중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현행 헌법과 여러 법률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7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합하면 2만여 개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다. 물론 정부 부처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각각의 기관과 기업이 갖고 있는 대표자의 선발 권한을 정해진 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정에 따라 선출된 5개 국립대 총장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공주대의 경우는 3년 넘게 직무대리 체제로 방치하고 있다. 이래서야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게 나라냐'며 안타까워했다.

사실 현행 헌법으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캠프에서 그를 돕는다며 팔을 걷어붙였던 수많은 이들이 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공을 높이고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들 중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제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적폐의 원인인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의 개선 없는 적폐청산은 한낱 구호로 흩어질 뿐이다.

임기를 시작하며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연연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진심으로 바라는 대통령으로 국민은 바라볼 것이다.

류연국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문 대통령은 협치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나라의 흩어진 힘을 모으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옆의 동료가 나의 경쟁상대가 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부여받는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협력이 가능하리라 여기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겠는가. 이 또한 정부가 강제한 제도탓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며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하는 우리의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국정운용에 동참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아름다운 출발이 정의롭게 이어지고 훌륭하게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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