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은지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역 앞에서 열린 장기실종아동 및 송혜희양 찾아주기 전단 배포 캠페인에서 학생들이 피켓과 전단지를 들고 있다. 2016.07.15/ 뉴시스

가정의 달을 맞아 밖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아동 발생 역시 증가하는 계절이 바로 5월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총 1만9천870건으로 이중 5월에만 2천102건을 기록했다. 이는 월평균 1천655건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5월의 전체 실종아동 발생건수 중 242건이 8세 미만 아동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는 월평균 160건에 비해 51% 많은 수치다. 실종발생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한 해 약 6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실제 당사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경찰은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인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실종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성함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다. 또 얼굴을 모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는데 막연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기 보다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며 차에 태우는 상황, 엄마 친구를 사칭하거나, 강아지를 함께 찾아달라는 등 낯선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등을 미리 연출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꼭 기억해야 할 3단계 구호인 1.멈춘다. 2.생각한다. 3.도와주세요를 외우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사진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시스템에 아동의 사진과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과 지문 및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고, 아동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실종된 아이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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