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세월호 기간제 교사 희생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날이다. 하지만 3년 전 단원고 교사였던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만 있다. 제자들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 전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로 선실을 빠져나오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부모에겐 자식과 영영 이별하는 아픔에 못지않은 상처가 있다. 기간제 교사인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들의 한 맺힌 마음이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덧붙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제 교사도 선생님이다. 평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수학여행을 떠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납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인사혁신처의 고충을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 2명의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 현행법 개정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두 교사의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사후에도 차별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세월호 일부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했지만 이들 교사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제자들을 위해 책임을 다한 것은 교사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순직처리로 마무리 짓고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두 교사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해야 한다. 요즘 교육계가 교권추락으로 물의를 빚는 사례가 많지만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들은 참스승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었다. 정교사도, 기간제 교사도 학생들에겐 모두 스승이다. 이들이 순직처리가 되는 것은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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