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강제인증제도(CCC)는 생활용 전기제품과 전동공구, 정보기술장비,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19개 품목 132개 제품을 강제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측이 이제까지 수입제품 104개 품목과 자국 생산품 107개 품목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취한 조치다.
특히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대중국 수출업체의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거나 수출차질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또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4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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