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14일 오전 12시께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인근 대청호에서 동호인들이 제트스키를 즐기고 있다. 이 일대는 수상레저 영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근본적이 대책이 요구된다./ 송휘헌

대청호는 식수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전·청주·세종의 젖줄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청남대와 대청호 5백리길이 있는 관광자원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대청호가 불법레저영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레저시설이 산재하고 이들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우려돼 상수원보호가 힘들어질 수 있다. 관련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청호는 안전사고 위험, 수질 악화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 중부매일에 실린 '상수원보호수역 불법난무'제하의 기사는 수상레저행위와 관련해 대청호에서 불법과 편법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뤄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5일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대청호에서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30대 남자가 숨진 것은 법의 사각지대가 낳은 '인재(人災)' 다. 이들은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숨진 30대 남자를 만나 바나나보트를 태워준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이 아니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사례는 지난 2015년 8월에도 있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서 웨이크보드를 배우던 대학생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걸려 다쳤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불법이다. 대청호는 대부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이다. 당연히 수상레저사업(영업) 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개인'이나 '동호회 활동'이라면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얼마든지 영업행위를 하고도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대면 단속을 못한다. 청원경찰, 공무원이 관공선을 타고 단속에 나서도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대청호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수질조사·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소방선, 방재선,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그리고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등 자치단체로 부터 허가받은 선박만 운행할 수 있지만 법의 맹점을 악용해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계류시설(선착장)을 설치하고 보트를 띄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관련법만 탓하고 있다. 매사 이런식이다 보니 잊을만 하면 수상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대량의 쓰레기 발생해 '녹조라떼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은 이런 병폐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단속이 어렵다", "현장단속에 투입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동'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법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 두번다시 인명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수공과 옥천군은 정부를 상대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서로 공조체제를 가동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불법을 눈감으면 수상안전사고는 언제든 재연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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