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지를 풀어 달라"며 따지러 온 전 여친에게 흉기로 위협한 20대 입건.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20)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여)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
3년 간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최근 2주전에 헤어졌고 B양의 핸드폰이 A씨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정지를 시킨 것이 발단이 돼.
A씨는 자신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며 B양은 정지를 풀어달라고 따지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져.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주방에서 흉기를 만지고 있어 뺏었을 뿐이다"고 진술.
송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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