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4천㎡이상 경작시...내달 9일까지 지역농협서 가입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각종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벼 재해보험의 보상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하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과 같은 4종의 병해충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나 벼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 4천㎡이상 경작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한 뒤 가입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다.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농업경영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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