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소득수준 따라 55~88%까지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입자에 대한 지방비를 추가 지원 등 풍수해보험료 부담 감경책을 내놨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다. 정부 지원 범위는 소득수준에 따라 55~88%에 달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인데 구는 주택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이 저조한 온실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개인부담금의 60%를 지방비로 추가지원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가입커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해 가입해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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