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업자 30대 女 구속...137명 명의로 휴대폰 500대 개통
유심칩 빼돌려 소액결제, 신분증도 팔아 넘겨

신분증 빌려줬다가... 수백만 원 통신요금 폭탄=청주 상당경찰서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대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형태로 6억여 원을 편취한 총책과 모집책 등 피의자를 검거한 가운데 18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 당 피해액이 200~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 흥덕구 강내면 대학생 A(22·여)씨는 지난 2015년 10월께 친구로부터 "아는 지인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하는데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면 1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A씨는 소개해준 친구도 이렇게 해서 용돈을 버는 것 같았고 청주에 대리점까지 있는 업체라 의심없이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대리점 업주인 B(37·여)씨에게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실적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3개월만 유지하고 해지하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다르게 A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고 다른 통신사 명의로도 결제가 됐다. 항의차 방문한 A씨에게 B씨는 번호이동을 했고 실수가 있었다며 요금이 나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줬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던 A씨는 6개월 뒤 법원에서 보낸 채권추심·압류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에는 핸드폰 요금 1천여 만원이 연체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통신사에 확인을 해보니 A씨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은 4대, 이 핸드폰들은 소액결제로 총 400만원이 결제됐으며 대포폰 등으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

결국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 놓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휴대폰 판매점 업주 B씨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모집책 역할을 한 C(22)씨 등 4명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대 초반의 대학신입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한 뒤 신분증을 빌려주면 10만원씩 주겠다고 모집해 A씨 등 137명의 명의로 500여 대의 핸드폰을 개통해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들의 명으로 2~4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팔거나 중고로 되팔아 80여 만원을 챙겼다. 또 유심칩을 이용해 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뒤 현금화해 한 대당 80만~100만원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총 300만~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통신사에서 B씨의 대리점에서 개통을 정지시키자 60만원 가량을 받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개인정보까지 판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민등록증을 스캔, 사진 등을 찍어 파일로 보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상당서 박용덕 경제팀장은 "피해자 137명 중 130명 정도가 20~22살의 사회초년생이었고 피해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돼 피해가 컷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증 등을 빌려주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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