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법무부·검찰에 감찰 직접 지시
이상민 의원, "검찰개혁 탄력 받을 것"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아쉬웠던 일로 공수처 설치 무산을 꼽은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검찰의 절대권력 나누기로 직결될지 주목된다.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될 공산이 큰 공수처는 고등검찰청급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정치와 행정, 사법,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대형 수사기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22명의 매머드급 감찰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새 정부가 공약한 검찰개혁 작업과 맞물려 감찰 결과에 따라 공수처 설치의 속도전도 예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선 감찰반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감찰반은 사안의 성격상 격려금 명목으로 오간 70만∼100만원 상당 돈 봉투의 성격·출처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은 "당연히 진상조사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엄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사 대상이 됐던 인물이 수사본부장, 수사검사들과 저녁 자리를 같이 하고 돈봉투도 주고받았다. 이것을 평범하게 볼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고,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그와 1천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에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제 식구 봐주기 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적 의혹이 비등했다"면서 "그런 때에,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돈봉투가 오간 자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돈봉투가 의례적인 격려금이었다는 이 지검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격려금을 줄 수 있겠나"라며 "법조계 선후배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때가 때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도저히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정치권도 거부할 수 없게 돼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의 속도전을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