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법무부·검찰에 감찰 직접 지시
이상민 의원, "검찰개혁 탄력 받을 것"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만에 사퇴를 표명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17.05.18.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아쉬웠던 일로 공수처 설치 무산을 꼽은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검찰의 절대권력 나누기로 직결될지 주목된다.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될 공산이 큰 공수처는 고등검찰청급 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토대로 정치와 행정, 사법,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대형 수사기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22명의 매머드급 감찰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새 정부가 공약한 검찰개혁 작업과 맞물려 감찰 결과에 따라 공수처 설치의 속도전도 예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선 감찰반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감찰반은 사안의 성격상 격려금 명목으로 오간 70만∼100만원 상당 돈 봉투의 성격·출처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은 "당연히 진상조사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엄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사 대상이 됐던 인물이 수사본부장, 수사검사들과 저녁 자리를 같이 하고 돈봉투도 주고받았다. 이것을 평범하게 볼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고,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그와 1천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병우 사단'이 검찰 내에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제 식구 봐주기 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회적 의혹이 비등했다"면서 "그런 때에,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돈봉투가 오간 자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돈봉투가 의례적인 격려금이었다는 이 지검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격려금을 줄 수 있겠나"라며 "법조계 선후배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때가 때인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도저히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정치권도 거부할 수 없게 돼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의 속도전을 점쳤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