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선고

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싯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교육용 로봇을 구매한 전 충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조항을 피하면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이모(59) 전 서기관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품관련 보고서에 예산·사업명이 명확히 표기된 만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만 배임액을 명확히 따질 수 없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다"며 "피고인이 배임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할 당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1대당 1천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풀려진 로봇 구매가격으로 도교육청에 9억1천5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가법을 적용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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