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재형 청주시 도시계획과장

/pixabay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활동(기능)의 확보 및 양호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배치를 추구한다. 하지만 시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청주시는 옛 청주시와 옛 청원군의 통합으로 인해 관리해야 하는 도시의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관공서 등이 지가가 저렴한 비도시 지역에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화를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에 공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과 수익 창출을 위한 상업시설을 동시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토지 이용 방안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합화를 통한 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높은 기성 시가지의 토지에 지상 공간, 지하 공간, 공중 공간 등을 활용해 비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부족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통의 결절점이나 터미널 등 도시기능상 유효한 토지를 활용해 정비함으로써 공공의 기능과 집적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공존시켜 도심의 기능을 고도화 시킬 수 있다.

세째, 최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시민과 갈등이 많다. 또한 수용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공공재원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복합화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 매수하면 공공재정을 절약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또한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복합화는 기존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재형 청주시 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복 결정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합화는 자칫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진화된 도시계획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합화를 통해 발생하는 사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 정부에서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합화와 같은 민·관의 협력적 도시계획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