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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평소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 환경을 개선키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커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개선,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관련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올해 중점추진 중인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신설 등 국민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규제 개선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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