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양귀비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양귀비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0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인원 대부분은 양귀비가 배앓이와 같은 속병이나 허리 치료에 도움된다는 등의 속설을 믿고 재배해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A(50)씨는 양귀비가 아픈 허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술을 담가 보관해 오다 지난 19일 검거됐다. 보관하던 양귀비 술 42ℓ를 압수됐다.

경찰은 농촌을 중심으로 관상용이나 상비약을 목적으로 화단이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7월까지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의 경작과 밀거래, 이를 원료로 한 아편·모르핀·헤로인 등을 만드는 행위는 위험성이 큰 만큼 철처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항공기를 이용해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양귀비 재배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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