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경찰의 무전교신을 3년 가까이 무단으로 감청한 사설 구급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경찰서의 순찰차량과 112상황실 간의 무전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법행의 위법성이 중한데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설 구급대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말부터 2015년 10월 초까지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 감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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