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빌라 2층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B(21·여)씨를 위협한 뒤 금반지 등 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B씨의 가족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창문을 통해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여 분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상습절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10여 일만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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