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 대덕숲 야영행위 집중 단속...벌금형 처벌이 대부분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이상 고온현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캠핑장의 배짱영업과 불법 야영이 성행하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속에 캠핑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캠핑장 '배짱영업'

불법이 성행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시·군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벌금형 처벌이 대부분이다 보니 일부 업소는 '벌금'을 물어가며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등록 자체가 불법이어서 해당 업소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등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야영장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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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영장 이용객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영장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규정 없어 운영자가 각종 사고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야영장 등록을 위해서는 대피소와 대피로,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소화기 등을 배치하거나 갖춰야 하지만 일부 야영장들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등록된 야영장의 경우 이용객들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한다. 하지만 야영장 운영자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 가입여부는 운영자의 선택사항이다.

여성가족부와 산림청이 청소년야영장과 자연휴양림 야영장 운영자에 대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생길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야영장에서 사고발생시 이용객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거나,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야영행위 단속 나서

이에 따라 청주시가 미원면 대덕리에 위치한 대덕숲에서의 야영행위 단속 및 홍보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숲 유지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야영행위 금지에 대한 현수막 게재, 단속,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점유 야영시설(텐트 및 카라반 등)을 철거하도록 조치했고, 이에 대부분의 야영시설이 자진 철거됐다.

그러나 일부 야영시설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추후 계고장 발부 및 영장조치 등을 통해 관련법규를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대덕숲의 야영행위 금지는 최근 불법 야영장이 성행해 불법야영 행위를 막고 제도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지침 및 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덕숲은 울창한 느티나무 등 교목류가 울창하게 조성돼 있는 반면 불법 야영객들에 의한 취사행위(불 피우기, 소각 등)로 인한 아름다운 숲의 유실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

안효용 청주시 산림휴양팀장은 "현재 대덕숲은 관련법상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어 시민들께서 관련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숲 복원사업 등을 통해 대덕숲에서 휴식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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