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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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기숙사 건물 등을 무단으로 증축해 괴산군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선 중원대학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기숙사 건물 등의 강제 철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법원장)는 24일 중원대의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중원대는 지난 2015년 9월 무단 증축한 기숙사 2개동을 포함한 일부 건물에 대해 괴산군이 사용중지와 철거명령을 내리자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사업의 기간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뒤늦게 받아준다면 이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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