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일부 편의점 가릴 수 있는 매너라벨 등 제공
금연정책 무의미...보건복지부 제제할 근거 없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전면 도입된지 다섯 달이 접어들었다. 24일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혐오그림을 가릴 수 있는 스티커 등을 공짜로 제공해 금연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휘헌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전면 도입된지 다섯 달이 접어들고 있지만 스티커, 클립 등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4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에는 일명 '매너라벨이'라 불리는 담뱃갑 혐오그림을 가릴 수 있는 스티커를 공짜로 주고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알바생 A(25·여)씨는 "담배를 사가는 손님들에게 스티커를 제공하면 좋아한다"며 "담배를 사갈 때 혐오그림을 신경쓰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편의점도 '매너클립'을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편의점 알바생 B(26)씨는 "담배케이스는 6천원에서 1만원정도 가격이 나가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면도 있었다"며 "하지만 매너클립은 1천원이라 부담 없이 사가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편의점이 담배 판매량 감소를 우려해 매너라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연정책이 의미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매너라벨, 매너클립 등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수입사나 제조사에 홍보목적으로 스티커를 제공하거나 하는 등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용도의 마케팅용이나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단속근거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하는 등 판촉도 넓게 보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며 "케이스나 클립 등은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뱃갑포장지에는 폐암, 구강암, 성기능장애 등 10종의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자료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6년 11월 3억1천만갑에서 12월 2억9천만갑, 2017년 1월 2억8천만갑, 2월 2억3천만갑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3월에 2억8천만갑으로 다시 판매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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