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속보= 괴산군의회 한 의원의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5월23일자 보도 ▶관련기사 바로가기)

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군 의원이 대학에서 부당한 학점 특혜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지역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난 2012년 입학해 지난해 2월 졸업했으며 4년제 학사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일부 교수 등으로부터 학점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등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수업일수를 비롯해 학점을 모두 따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측의 개입 여부에 대해 주장이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 해당 의원은 당시 한 전공필수과목의 수업을 듣지도 않고 시험을 치르지고 않았지만 담당교수가 학점을 부여했다.

담당 교수는 "해당 군의원이 수업을 듣지 않았고, 시험도 보지 않아 F학점 처리가 불가피했지만 대학 측이 학점을 C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지방선거 운동을 하던 상황이어서 학교에 아예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당시 다른 과목도 F학점이나 학사경고를 받지 않고 모두 이수해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해당 의원은 "입학당시부터 학교측이 만학도 개념으로 편의를 제공했고 의회 회기나 공식 행사 때 결석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입학했다"며 "교수의 허락을 받고 수업에 빠졌으며 학점은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의 편의제공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며 "만학도는 입학요강의 한 전형으로 혜택제공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학점조정 등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교측에서 교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이 해당 의원의 대학 4년간 부당한 학점 취득한 것인지 담당 교수 등의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며 학교측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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