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천300원 요금…읍면 이동 편리 '눈길'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의 교통편익을 위해 시범운행 중인 행복택시 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청양군 행복택시는 버스 단일요금 1천300원만 내면 소재지 읍·면사무소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부터 2개 면의 4개 마을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군은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2㎞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1.5㎞이상으로 완화해 5개 읍·면의 9개 마을을 추가 확대하고자 지난 26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마을 중 2개 면, 2개 마을은 비효율적으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행복택시로 대체해 운수업체는 물론 주민 모두에게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 고령화 사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 오지마을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수요응답형 행복택시가 정착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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