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내일부터 이틀간 동이면·청성면·안남면 주민설명회

대청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옥천군 최대현안 중 하나인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개월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을 공개하고 대전청 주관으로 30부터 이틀간 면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9일 박 의원이 공개한 해제조정안의 골자는 3가지로 우선 옥천군 편입사유지를 당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해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이로써 군북면·안내면·옥천읍의 사유지는 완전제외 됐으며, 동이면·안남면·청성면 일부 사유지만 남게 됐다.

대청댐 기점수위를 당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이는 당초 홍수빈도 200년 기준, 기계적으로 설정했던 상류부 홍수위를 백지상태에서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해 하향 재설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방 등 축조계획을 당초 14개 지구 10.2km에서 13개 지구 18.5km로 8.3km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했다.

이는 대폭해제로 편입지구 개수는 줄이고, 불가피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길이를 늘려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방축조 시 '기존 제방도로' 활용 및 '투명 파라핏' 설치를 통해 경관보전과 주민편의를 극대화했다.

예를 들어 백지상태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댐 기점수위를 낮추고, 경관친화적 제방축제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편입구역의 86%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와 대전청은 지난 5월15일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박 의원에게 공식보고 했고, 이날 대전청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천영성 대책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와 옥천군 관계자가 함께 참석·경청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가피 편입되는 13만㎡에 대해서도 경관친화적 설계시공을 통해 단순한 제방에 그치지 않고 마을정비와 경관조성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각별히 주문했고, 천영성 대책위원장 역시 잔여 편입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추후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평시에는 내려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홍수위험 시에만 차단이 가능한 '개폐식' 투명 파라핏 설치를 기술적으로 적극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전청 주관으로 열리는 주민설명회는 이날 사전보고회의 후속조치로서 ▶30일 오전 10시 동이면 ▶오후 2시 청성면 ▶31일 오전 10시 안남면 등 면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 열람공고 등을 거쳐 6월말쯤 중앙하천관리위 심의완료와 함께 해제조정안을 최종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즉시 재산권이 회복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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