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당선 목적 허위 사실공표 등 혐의

나용찬 괴산군수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29일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당선 목적 허위 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괴산군자율방범연합회에서 외부로 견학가기 위해 준비한 관광버스 밖에서 이 자율방범대 여성국장인 정모씨에게 현금 20만(5만원권 4장)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국장은 지난 4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에 사용하라'는 취지와 함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국장의 진술과 증거 등으로 볼때 기부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나 군수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을 받은 정국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나 군수는 이 같은 혐의가 적용돼 이달 중순 께 검찰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번 기부행위건은 충북선관위 고발사건이며,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건은 검찰 인지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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