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 감경사유 적용 금품수수 의혹 경찰수사 의뢰 지시도

충북도교육청 전경/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징계 양정기준을 무시하고 현직교사에 대해 '봐주기식' 징계를 한 옥천교육지원청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옥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육장 등 4명에게 부실 감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옥천교육청은 전직 정구부 A코치의 부인이면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B씨에게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해 '경고' 처분했다.

당초 '견책'으로 징계 양형을 정했지만, B교사의 포상 내역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 한단계 낮춰진 '경고'로 최종 마무리 됐다.

그러나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는 금품 범죄, 성범죄, 성적 조작, 학생 폭력 4대 비리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해놨다.

도교육청은 기관 경고와 별도로 해당 옥천교육청에 B교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옥천교육청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B교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B교사와 A코치는 부부면서 당시 이 학교 정구 선수를 둔 학부모였다.

A코치는 선수를 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해고된 뒤 지도자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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